예약
RESERVATION
대관절차
청리움은 아래 순서에 따라
대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대관절차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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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대관신청- 고객 대관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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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상담진행- 담당자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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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대관승인- 행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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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대관계약- 계약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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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최종점검- 현장 세부사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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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대관진행- 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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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정산결제- 행사 내역 확인 및 결제
대관료
구분 | 수용인원 | 대관금액 | 수량 | 단위 | 비고 | |
---|---|---|---|---|---|---|
강당동 | 컨퍼런스홀 | 250명 | 200만원 | 1 | 1일 | 1일 8시간 기준 |
세미나실 A | 40명 | 50만원 | 1 | 1일 | 1일 8시간 기준 | |
세미나실 B | 40명 | 50만원 | 1 | 1일 | 1일 8시간 기준 | |
카페테리아 | 180명 | 50만원 | 1 | 1일 | 07:00~20:00 (케이터링 진행시 무료) | |
20만원 | 1 | 1시간 | 20:00~22:00 야간 (밤 10시 운영 종료) | |||
야외 시설 |
잔디마당Ⅰ | - | 별도문의 | 1 | 1시간 | 잔디마당은 공연, 축제 등 문화행사 시에만 대관합니다. |
잔디마당Ⅱ | - | 1 | 1시간 | |||
숲속데크 | 10명 | - | 3 | 1시간 | 프로그램 진행 시 무료 이용 |
|
연수동 | 침대 | 2명 | 14만원 | 5 | 1일 |
· 체크인 : 오후 2시 ~ 오후 8시 · 체크아웃 : 오전 11시까지 · 기준 인원 초과시 1인당 10,000원 추가요금 발생합니다. · 연수동 만을 위한 대관은 불가합니다. |
온돌 | 2명 (최대 3명) | 12만원 | 27 | 1일 | ||
복층 | 3명 (최대 5명) | 15만원 | 16 | 1일 |
유의사항 및 취소·환불 규정 안내
1. 이용 신청 및 확인
청리움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운영 시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예약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예정일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통보
이용 확정 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최소 이용일 일주일 전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취소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메일/전화(운영시간 내)로 해지 요청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약금 적용 후 취소가 완료됩니다.
청리움 이용 신청은 홈페이지 또는 전화(운영 시간 내)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예약 담당자와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예정일 최소 일주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2. 변경 사항 통보
이용 확정 후 변경 사항이 있을 시 최소 이용일 일주일 전 담당자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취소
이용자의 사유로 이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메일/전화(운영시간 내)로 해지 요청을 접수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약금 적용 후 취소가 완료됩니다.
영업일 기준, 위약금 청구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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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D-3 | D-2 ~ 이용당일 |
대관 | 견적금액 50% 청구 | |
케이터링 | 견적금액 50% 청구 | 견적금액 100% 청구 |
체험 | 견적금액 50% 청구 | 견적금액 100% 청구 |
이용규칙
1. 이용 규칙
가. 이용일반
시설물 사용 시 안전하고 청결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사 담당자는 이용 규칙을 이용자들이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리움 이용 중 인명과 재물에 대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청리움 담당자 안내에 적극적으로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고/배상 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에 대하여 파손, 변형 등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청리움과 관련한 직접적인 사고가 아닐 경우 청리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 상호간 합의 해야 합니다.
다. 음주/흡연 금지
전 건물 내에서 금연이며,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 가능합니다.
(숙소 및 실내 흡연 시 벌금 부과, 강제 퇴소 및 배상 조치)
음주는 행사 등에 따라 사전에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전 협의가 되지 않은 음주 행위는 절대 금지합니다.
숙소 내 음주, 흡연이 금지되어 있으며, 음주를 위해 숙소 내의 가구 이동 및 파손, 침구류 등의 오염 등이 발생 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이용 제한
시설물의 개∙보수 및 설치 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한 경우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물을 반입하는 경우, 사회 이익 및 공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합니다.
기타 이용자의 시설물 사용 목적이나 청리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리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